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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타 등등

뺑소니인데 뺑소니가 아니래요?

지난 밤 새벽이었습니다.  (사실은 이틀 정도 됐네요)

한참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다가 담배 한대를 피우려고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2시~3시 사이였던 걸로 기억 합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어디선과 새벽의 정적을 깨는 굉음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콰쾅..........지지지직~............!!!

참고로 저희 집은 15층 아파트 중 9층이기 때문에 전망이 나름 좋습니다.

베란다 밖으로 저 멀리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잘 보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주차된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고,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미쳐 보지 못한 차량이
옆구리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앞 범퍼를 쓸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번호판이나 차종은 알 수 가 없었고, 스포일러 등이 들어오는 세단 이라는 것 정도 밖에
알아보지 못하겠더군요.

당황한 듯한 운전자가 내리더니 자기 차를 훌터보고... 주차 되어 있는 차 쪽으로 가더니 쓰윽 훌터 보더군요.

저는 그때 운전자가 자신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사고차량 와이퍼 같은 곳에 끼워둘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 차로 돌아와 버리더니 쏜살같이 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쏜살같이 출발하던 차는 아파트로 진입하려던 차와 추돌할뻔하고더니 오히려 크락션을 울리면서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그 운전자. 바로 뺑소니 사고의 현장을 제가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제 차로 가는 도중 사고 차량을 봤는데 상당한 타격을 받았는지 범퍼가
너덜 너덜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차량에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락처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말하는 '테러' 를 당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였지요.


출근 후 이런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가지 발견한것이 있는데,
이런 사고의 경우 "뺑소니" 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는데 "뺑소니"가 아니다?

이렇게 사고를 당한 차에 탑승자가 없는 경우 우리나라 법에서는 "뺑소니"로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람을 잡아도 "업무상 재물손괴 죄" , 그리고 "조치 불이행 죄" 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업무상 재물손괴 죄" 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해서 해결되는 사안이고,
"조치 불이행 죄"는 간단한 벌금행만 있을 뿐
그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상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적발/체포 되었을 시 피해자의 생명 존중은 물론
민,형사상의 상당한 책임을 물게 되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가 많지 않다고 생각 하지만,

어제 제가 보았던 "사고 후 도주" 의 경우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잡히더라도 어짜피 물어줄 돈
물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 후 도주하는 운전자가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요?

저 역시 예전에 이렇게 다른 차량으로부터 테러를 당했었던적이 있는데
결국 자차보험으로 수리하고 말았습니다만,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의 법이 오히려 범법자를 더 양산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다만 아파트 뿐만 아니라 길거리, 대형마트에서도 이런 뺑소니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 되네요.


어제 그 차주분은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잡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퇴근하고 아파트 경비실에 들려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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