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인 피의자가 영화 "추격자" 를 봤다면??
피의자 정모씨(39세)의 집에서 압수한 PC를 분석한 경찰은 정모씨가 사건 발생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론과 경찰의 수사를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였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런 피의자 정모씨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뿐 아니라, 극장에서 영화 "추격자" 를 보았다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
아래는 처음 피의자 정모씨가 용의자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을 때 언론을 통해 보도 된 기사들이다.
용의자 정씨 "나라고 단정할 수 있나"(종합)
‘안양 초등생 살해’ 용의자 “난 모른다…안 죽였다…억울하다”
"몰라요, 안 죽였다니까요"…용의자, 범행 부인
이렇듯 계속되는 용의자 신분이였던 정모씨의 일관된 주장이 이어지자
영화 추격자의 한 장면에서와 같이 각종 언론들,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증거도 없이 용의자를 붙잡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 나오기 시작 한 것이다.
(물론 정말 증거가 없는 용의자라면 풀어주는게 맞겠지만)
<용의자 정씨 범행 부인..경찰 증거 충분한가>
동기 불확실..'증거' 충분한가
순간! 영화 추격자에서 경찰이 극중 '영민' 을 잡아 놓고도 '영민'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시간을 끌다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풀어주는 장면이 생각나는게 아닌가?
결국, 극중 '영민' 은 경찰에서 풀려난 뒤 결국 '미진' 을 망치로 살해하게 된다.
용의자 정씨 "교통사고로 죽게 했다" 또 거짓진술
극중 '영민' 처럼 피의자 정모씨는 경찰에게 진술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상태이고,
그로 인해 경찰은 예슬이의 주검을 찾기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피의자 정모씨는 교통사고로 두 생명을 죽였다 라는 식의 허위 자백을 통해 자신이 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저의 형량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 하다.
아마 영화 "추격자" 를 통해 범인이 경찰을 희롱하고 농락하는 모습 그대로를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래는 타이밍도 절묘하게 오늘자 헤드라인에 뜬 기사이다.
대법 "시신 확인없는 살인혐의는 무죄"
어의가 없다. 시신이 없으면 살인 혐의가 무죄라니.
(물론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피의자 정모씨 처럼 허위 자백을 계속하다가 정신이상자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주검을 찾지 못해
살인 혐의가 무죄로 끝나버릴 수 있는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 것이다.
영화 추격자를 보며, 살인자 '영민' 때문에 가슴을 졸였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장면에서 "미진"이 살해되는 것을 보고 먹먹한 가슴이 되었다.
물론 영화였지만...
하지만, 안양 초등학생 살인 사건. 그리고 피의자 정모씨.
이것은 영화가 아닌 현실이다.
부디 영화의 결말 처럼 허무하게 마무리 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2008/03/31 - [다른 이야기들/핫! 이슈..!!] - 제발 인권 좀 보호해주세요. 이명박 대통령님.
2008/03/16 - [다른 이야기들/핫! 이슈..!!] - 안양 초등학생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피의자 정모씨(39세)의 집에서 압수한 PC를 분석한 경찰은 정모씨가 사건 발생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론과 경찰의 수사를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였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런 피의자 정모씨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뿐 아니라, 극장에서 영화 "추격자" 를 보았다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
아래는 처음 피의자 정모씨가 용의자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을 때 언론을 통해 보도 된 기사들이다.
용의자 정씨 "나라고 단정할 수 있나"(종합)
‘안양 초등생 살해’ 용의자 “난 모른다…안 죽였다…억울하다”
이렇듯 계속되는 용의자 신분이였던 정모씨의 일관된 주장이 이어지자
영화 추격자의 한 장면에서와 같이 각종 언론들,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증거도 없이 용의자를 붙잡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 나오기 시작 한 것이다.
(물론 정말 증거가 없는 용의자라면 풀어주는게 맞겠지만)
<용의자 정씨 범행 부인..경찰 증거 충분한가>
동기 불확실..'증거' 충분한가
순간! 영화 추격자에서 경찰이 극중 '영민' 을 잡아 놓고도 '영민'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시간을 끌다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풀어주는 장면이 생각나는게 아닌가?
결국, 극중 '영민' 은 경찰에서 풀려난 뒤 결국 '미진' 을 망치로 살해하게 된다.
용의자 정씨 "교통사고로 죽게 했다" 또 거짓진술
극중 '영민' 처럼 피의자 정모씨는 경찰에게 진술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상태이고,
그로 인해 경찰은 예슬이의 주검을 찾기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정씨 계산된자백?
피의자 정모씨는 교통사고로 두 생명을 죽였다 라는 식의 허위 자백을 통해 자신이 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저의 형량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 하다.
아마 영화 "추격자" 를 통해 범인이 경찰을 희롱하고 농락하는 모습 그대로를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래는 타이밍도 절묘하게 오늘자 헤드라인에 뜬 기사이다.
대법 "시신 확인없는 살인혐의는 무죄"
어의가 없다. 시신이 없으면 살인 혐의가 무죄라니.
(물론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피의자 정모씨 처럼 허위 자백을 계속하다가 정신이상자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주검을 찾지 못해
살인 혐의가 무죄로 끝나버릴 수 있는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 것이다.
영화 추격자를 보며, 살인자 '영민' 때문에 가슴을 졸였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장면에서 "미진"이 살해되는 것을 보고 먹먹한 가슴이 되었다.
물론 영화였지만...
하지만, 안양 초등학생 살인 사건. 그리고 피의자 정모씨.
이것은 영화가 아닌 현실이다.
부디 영화의 결말 처럼 허무하게 마무리 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2008/03/31 - [다른 이야기들/핫! 이슈..!!] - 제발 인권 좀 보호해주세요. 이명박 대통령님.
2008/03/16 - [다른 이야기들/핫! 이슈..!!] - 안양 초등학생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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